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회의 31일 의결해 시행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30 19:3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5표, 기권 2표를 받아 통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회의 31일 의결해 시행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하는 등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9일 통과됐다.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LG전자 '웹OS' TV 넘어 모빌리티로, 류재철 콘텐츠 늘려 2030년 2천만대 탑재
니켈값 급등에도 웃지 못하는 에코프로, 이동채 유럽 현지 생산·LFP 양극재로 반등 모색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 고객사에 H200 전액 선불 요구", 승인 불투명에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