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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권력기관 개혁법 신속처리',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30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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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권력기관 개혁법 신속처리',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협의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된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을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방식이 아니라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한다.

국정원 개혁법안에는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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