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한다.
교보생명은 고객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교보생명은 고객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보생명> |
교보생명은 7월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 창구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면 기존 휴대전화번호와 바꾼 휴대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이나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예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가족·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할 것 △확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말 것 △긴급한 상황을 연출해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할 것 등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수칙을 담은 안내문(알림톡 등)을 고객에게 전달했다.
교보생명은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보험계약 관련 지급을 중지하는 ‘원스톱(One-Stop) 지급제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이용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언택트) 금융서비스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 원으로 2018년(4440억 원)보다 51% 늘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서비스 활성화로 보이스피싱에 당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