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변경 논의에 따른 손실분담 범위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손실분담 범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진행될 절차가 잇달아 지연되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시점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
28일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에서 액화천연가스로 연료변경에 따른 손실분담 범위를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예정시한인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나온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12월 고형폐기물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완공했지만 지역주민 등이 환경문제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2년째 가동을 하지 못했다.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아래 손실보전방안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변경에 따른 손실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는 연료변경을 최종 결정하는 주민 수용성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손실분담방안을 먼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주민들이 고형폐기물 연료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조사에서 고형폐기물 대신에 액화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에 고형폐기물을 공급하기로 했던 특수목적법인 ‘청정빛고을’의 매몰비용을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청정빛고을의 매몰비용이 전체 손실분담 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손실분담액을 늘리려는 지역난방공사와 낮추려는 나주시의 최대 쟁점사항이 된 것이다.
청정빛고을은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고 광주지역 폐기물을 발전연료인 고형폐기물로 만드는 시설을 운영해 연료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주 시민들이 고형폐기물을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청정빛고을의 생산시설도 운영을 멈췄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5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정빛고을에 투자했던 광주시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정빛고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일단은 최소가액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했다”며 “나중에 소장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런 이유로 청정빛고을의 매몰비용을 손실분담방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주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손실분담방안 합의가 지연된다면 그 다음 절차인 주민수용성조사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에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합의안이 도출됐을 때 올해 9월 말까지는 손실분담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조사가 연기돼 잇달아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늦쳐진다면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지연으로 2018년 2500억 원에 가까운 손상차손(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봤다.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경영실적 부진과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주관하는 전라남도에서 다음 회의 일정을 통보하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며 “최대한 예정된 기한 안에 합의를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관계자도 “주민 수용성조사 이전에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