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특허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매월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에 걸쳐 1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허공제대출은 특허공제에 가입한 뒤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나뉜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과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업은 부금 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아 분할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업은 부금 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술보증기금은 비대면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에서 공제 가입부터 대출 신청, 약정, 연장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기술보증기금과 특허청이 함께 출시했다.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1409곳의 기업이 가입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966곳의 기업이 추가로 가입해 모두 3375곳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다.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