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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도입해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7-27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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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도입해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
▲ 전자상환위임장 견본.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전자상환위임장시스템을 앞으로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해 사실상 ‘100%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했다.

케이뱅크는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서명’만 하면 위임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앞서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 등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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