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언유착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내용을 두고 “윤석열 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 이사장은 지난 2월5일과 6일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신라젠 관련 기사가 쏟아진 점, 윤 총장이 2월5일 신라젠 수사력 보강을 위해 검사들을 남부지검에 파견한 점, 이 전 기자가 2월6일 채널A 단톡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점 등이 모두 한 데 맞물려 돌아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 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오랜 동지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라며 “상딩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개입 정도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좀 한다"고 말했다.
검언유착사건은 검찰이 언론에 사건을 외주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와 이 전 기자가 만난 게 2월5일 무렵이라고 추측한다”며 “그 무렵 사건을 놓고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 이사장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자기 감싸기”라고 잘라 말했다.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며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 검사가 소속돼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에서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사찰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이철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대상 가운데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계좌를 본다는 명분으로 입금계좌를 볼 수는 있다"며 "사업비 지출계좌를 봤다면 불법사찰인데 나는 검찰이 지출계좌를 봤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