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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지연으로 발묶인 승객에게 배상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23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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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지연으로 발묶인 승객에게 배상해야"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2018년 9월24일 오후 11시3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체에 결함이 생기면서 불편을 겪었다.

이 항공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운항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11~18시간 늦게 대체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기다리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1인당 배상금액을 성인은 50만 원, 미성년자는 3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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