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법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지연으로 발묶인 승객에게 배상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23 16:35: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 운항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지연으로 발묶인 승객에게 배상해야"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2018년 9월24일 오후 11시3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체에 결함이 생기면서 불편을 겪었다.

이 항공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운항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11~18시간 늦게 대체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기다리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1인당 배상금액을 성인은 50만 원, 미성년자는 3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