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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의 필연,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23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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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의 필연,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는데 이는 역사의 필연”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3일부터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를 구성한다”며 “서울 출신의 4선 의원인 우원식 의원이 단장”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 문화생활 기반 모두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과 기술, 사람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이 지역은 인구 소멸과 공동화의 위기에 맞닥끄려 있다”며 “수도권 과밀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고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들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라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위헌성 논란을 놓고는 여야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따르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투표와 개헌”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 될 것”이라며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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