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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주가 초반 급등, 신동주가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해임 소송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7-23 1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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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주가가 장 초반 오르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지주 주가 초반 급등, 신동주가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해임 소송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23일 오전 10시17분 기준 롯데지주 주가는 전날보다 6.07(1900원) 상승한 3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지주 우선주 주가도 12.63%(8400원) 높아진 7만490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6월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지닌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말씀’에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범죄 행위가 확정된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수장을 맡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이른바 '형제의 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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