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운데)가 22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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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는 없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 계획을 놓고는 “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주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증거를 공개할 지를 놓고는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피해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로 확보한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향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 조사단을 꾸리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특은 1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조사단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측의 조사단 참여 거부에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