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의 대출금을 회수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일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에 내준 대출금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넘어선 100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아파트. <다음 거리뷰 갈무리> |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를 420억 원에 통째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약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 270억 원 가운데 100억 원가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초과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가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다.
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60억 원가량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초과 대출금 회수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출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 초과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출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주택 보유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비 약 800억 원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등 개발을 전제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일반적 수준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