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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세제 개편안 놓고 "자본시장 과세부담 완화 환영"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7-22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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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금융세제 개편안 놓고 "자본시장 과세부담 완화 환영"
▲ 금융투자협회 로고.

이날 기획재정부는 6월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해 발표했다.

공모주식형펀드와 상장주식을 합산해서 금융투자소득을 산정하고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23%, 2023년 0.15%로 두 차례에 걸쳐 낮아진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수정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자본시장 과세부담이 완화돼 투자자들이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높아졌다”며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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