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기로를 맞았다.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류하면서 노조에게 26일까지 채권단 요구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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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전제로 한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은 23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만나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등 쟁의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26일을 노조 동의서 제출 시한으로 설정했다.
노조가 이런 제안에 동의할 경우 채권단은 바로 회의를 열어 지원규모 등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단은 약 4조 원 이상의 자금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유상증자와 출자전환을 단행해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원하지 않겠다며 이 지원안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노조가 채권단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원 임금 지급은 물론 11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권에서 선수금지급보증(RG)을 서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신규 수주에 지장이 생긴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법정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피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6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채권단 요구사항의 수용을 결정하는 데 채권단 자금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조가 우려하는 대목은 인력감축이 추진될 가능성이다. 이 때문에 노조가 채권단의 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할 수도 있다.
채권단은 임금동결과 쟁의활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인력 구조조정은 요구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23일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회사를 위해 노조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임기 동안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