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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립적 세법 개정안으로 포스트 코로나19에 미리 대응"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22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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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중립적 세법 개정안으로 포스트 코로나19에 미리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 중립적 성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 중립은 과세 결과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상대적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반드시 경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으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증권거래세 인하, 취약계층 세제지원 강화, 조세회피 차단‧납세자 친화제도 구축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취약 서민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세제 차원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 형평 제고와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의 세제개편도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에도 소득과세 기반 확대는 물론 불법부당한 조세 차단, 납세자 친화 조세제도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과 경제활력방안을 담은 세제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여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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