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약자에게 주택분양보증 환급 빠르게 제공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7-21 19:10: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회배려계층에게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보다 더욱 빠르게 계약금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주택분양 보증 우선환급 이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약자에게 주택분양보증 환급 빠르게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주택분양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표적 보증상품이다.

우선환급 이행제도는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사고가 발생한 즉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배려계층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환급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우선환급 이행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배려계층은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가량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바라봤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