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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터지스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 연장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7-21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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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지스 주식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인터지스 주식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 연장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 인터지스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 연장
▲ 한국거래소 로고.

인터지스 주식은 24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인터지스 주식의 21일 종가가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전날인 16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인터지스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7일부터 21일까지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했다.

21일 인터지스 주가는 16일 종가보다 20.08%(485원) 오른 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6일 인터지스 주가는 2415원에 장을 마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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