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이스타홀딩스, 상장사 코디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주식 반환소송 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20 15:4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스타홀딩스가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다며 코스닥 상장회사 코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스타홀딩스, 상장사 코디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주식 반환소송 져
▲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 된 주식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주식 가운데 40만 주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이 주식을 다시 다른 곳에 약 42억 원에 매각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샀고 이를 다시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본래 주인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소유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코디에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