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이스타홀딩스, 상장사 코디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주식 반환소송 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20 15:4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스타홀딩스가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다며 코스닥 상장회사 코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스타홀딩스, 상장사 코디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주식 반환소송 져
▲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 된 주식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주식 가운데 40만 주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이 주식을 다시 다른 곳에 약 42억 원에 매각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샀고 이를 다시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본래 주인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소유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코디에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