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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유산 상속세 신고기한 임박, 상속비율 합의 아직 불확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7-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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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비율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 상속세를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롯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유산 상속세 신고기한 임박, 상속비율 합의 아직 불확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1월19일 별세한 만큼 6개월째가 되는 7월 말까지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납부방안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부동산 가치는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서 상장사인 롯데지주(3.09%)를 포함해 롯데칠성음료(1.3%),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를, 비상장사는 롯데물산(6.87%)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들의 평가가치는 약 4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자산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166만7392㎡ 규모의 골프장 부지가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 원가량으로 평가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 지분은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등으로 자산가치는 대략 2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상속받는 자산의 규모가 30억 원이 넘어가면 50% 과세에 자진신고했을 때 3%를 공제한다. 국외자산은 해당 국가에 낸 세금만큼 감면해준다.

일본은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과 관련해 최대 55%의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과 관련한 상속세는 모두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상속비율이 정해진 것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뿐이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롯데물산 지분을 각각 3.44%, 1.72%, 1.72%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재산을 놓고선 아직 상속비율을 놓고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인 7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단 상속세를 신고한 뒤에 상속비율을 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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