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모면해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답변, 해명에 해당하며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로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후보자 사이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따른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후보자가 일부 잘못 발언하거나 허위의 표현을 해도 사후 검증하는 게 민주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과 의혹 제기에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항소심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를 놓고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어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2명 가운데 7명은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5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