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과 관련해 중대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5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안건을 ‘중과실’로 결론내렸다.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사안은 고의성 여부와 중대성 여부를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된다.
KT&G는 증권 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받는다.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이날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3월 이 사안과 관련해 KT&G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구주주와 숨겨진 계약이 있어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금감원은 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