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소방대노조 "정규직 직접고용 경쟁채용으로 32명 실직"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7-15 18:18: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공항공사 소방대노조 "정규직 직접고용 경쟁채용으로 32명 실직"
▲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이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2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졸속추진으로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조합원 32명이 실직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검색노동자 1902명보다 먼저 소방대 노동자 211명, 야생동물 통제 노동자 30명을 직접고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대 노동자 211명 가운데 2017년 5월 이전에 채용된 147명의 직원은 절대평가 방식의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고용되지만 2017년 5월 이후 채용된 일반직 52명과 관리직 12명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전형 등을 모두 거치는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통과해야만 한다.

소방대 노조는 "소방대 노동자는 2020년 1월1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계약 만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미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알고도 노조와 협의 없이 소방대 노동자들을 강제로 직접고용을 위한 경쟁채용에 내몰아 집단실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자회사와 계약 만료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절차에서 탈락하더라도 자회사 직원으로 계속 있어야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경쟁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채용절차를 달리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졸속전환과 집단해고 시도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