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올해 5월 국토교통부 운수권 배분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은 14일 ‘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주장한 특혜논란을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운수권 배분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제주항공이 그동안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과정에서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받은 것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을 향한 정책적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다른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의 운수권을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배정한다”며 “제주항공은 모두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경합노선이 4개였으며 9개가 단독신청한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합노선과 관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항공사 발표자료와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해 최고 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한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 나라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6개 노선 운수권은 단독 신청해 받은 노선인 만큼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