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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수수료 30% 떼가는 '작업대출'에 청년층 주의 경보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14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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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수수료 30% 떼가는 '작업대출'에 청년층 주의 경보
▲ 작업대출의 절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4일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떼어가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보고받고 저축은행업계와 소득증빙서류 진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2억7200만 원, 작업대출 43건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1990년대에 태어난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들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였으며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전화로 재직 여부를 확인할 때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줬고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대출 과정에서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 특징 등을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작업대출은 공문서 및 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기 때문에 작업대출업자뿐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청년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Youth),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공적 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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