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에서 130원(1.5%)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높다.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로 결정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가 최저임금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져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줄받고 심의 촉진구간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해 추가 수정안을 받았지만 양측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