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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기일을 16일로 결정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13 1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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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16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지사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기일을 16일로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때 분당구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관련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시도는 한 적 있다고 봤지만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과 관련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4월부터 2개월여 동안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6월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8일 상고심 심리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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