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강탈 저지!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모두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당장 현대차와 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에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화성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일부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노조는 직접고용 지시 대상이 일부 노동자로 한정됐다며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