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6%로 상향,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높아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10 14:3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6%로 상향,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높아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새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부동산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등으로 구성됐다.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와 관련된 부동산세제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보유 부동산 시가 8억 원 이상이다. 전체 보유 부동산의 시가가 123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단일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 등으로 높아진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다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상향된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유예된다.

그밖에 법인, 다주택자 등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취득세 혜택이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대폭 개편했다.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6년) 유형이 폐지된다. 

다만 그밖에 장기임대 유형은 현행을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 등 공정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자금 지원 등 각종 부동산금융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TF가 검토할 대안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규택지 추가 발굴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