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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6%로 상향,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높아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10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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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6%로 상향,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높아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새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부동산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등으로 구성됐다.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와 관련된 부동산세제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보유 부동산 시가 8억 원 이상이다. 전체 보유 부동산의 시가가 123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단일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 등으로 높아진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다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상향된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유예된다.

그밖에 법인, 다주택자 등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취득세 혜택이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대폭 개편했다.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6년) 유형이 폐지된다. 

다만 그밖에 장기임대 유형은 현행을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 등 공정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자금 지원 등 각종 부동산금융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TF가 검토할 대안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규택지 추가 발굴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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