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테크노스 주식을 8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제일테크노스 주식은 8일부터 10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0일 종가가 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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