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가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SDJ코퍼레이션 보안인력을 포함한 외부인의 즉각적 퇴거를 요구했다.
송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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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 |
이런 롯데그룹 측의 움직임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권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 직원이 아닌 다수가 호텔로 몰려와 무단으로 침입해 한 층을 점거하는 것은 호텔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있다고 해도 이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일민 비서실장 전무를 해임한 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일민 전무는 신 총괄회장이 급히 찾을 가능성이 있어 집무실 근처에서 정상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오전 신 총괄회장이 이일민 전무의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저도 대표이사지만 아무리 대표라 해도 마음대로 고용이나 해고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런 일이 가능한 곳이야 말로 위법하고 불법한 곳이며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고 채용규정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위임장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 효력을 믿기 어렵고 회사 내부 채용규정과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다.
송 대표는 “물론 호텔로서 최대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객과 투숙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과 원칙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모두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그는 ‘신 총괄회장도 같은 호텔롯데의 대표인데 위임장의 효력이 왜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동대표도 직원을 해임하려면 인사상의 모든 절차 따라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임 통보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