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원회 신고사항이 모두 금융위원회의 확인(수리)이 필요한 사항임을 규정했다.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관 변경이나 영업 일부 양수, 본점·지점의 이동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행정절차상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접수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나뉜다.
개정안은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제도 합리화 등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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