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신고사항 명확히 한 개정안 곧 국회 제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7-07 11:1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호저축은행법의 정관 변경이나 지점 이전 등 신고사항과 관련한 처리절차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신고사항 명확히 한 개정안 곧 국회 제출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원회 신고사항이 모두 금융위원회의 확인(수리)이 필요한 사항임을 규정했다.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관 변경이나 영업 일부 양수, 본점·지점의 이동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행정절차상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접수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나뉜다.

개정안은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제도 합리화 등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