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급액 인상조치를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이나 임신,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주40시간인 소정 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으로 3월 초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가 1인당 월 20만 원이었지만 40만 원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워라밸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도 포함돼 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소정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노동자 기준)은 1~3월만 해도 월평균 1781명이었으나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원대상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46.4%)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뤄지는 가운데 맞벌이가구 등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조치를 연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