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한 테고사이언스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7-03 16:39: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테고사이언스에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3일 테고사이언스가 2019년 3분기에 화상 치료제 '칼로덤'과 '홀로덤'에 관하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판매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3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칼로덤과 홀로덤은 화상 환자의 피부를 치료하는 거즈 형태의 생물 전문의약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