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2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노동자들이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활동을 하는 만 15~39세 청년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가입기간 안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따야한다. 1년에 1번씩 모두 3번 교육도 받아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에 쓸 수 있다.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갖춘 3384명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