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 등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들은 이날 교육부와 각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학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 원을 증액했지만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증액된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액된 예산은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정도로 학생 1인당 40만 원 정도만 돌려받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6월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