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금융  금융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반환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7-01 11:0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중단을 결정한 무역금융펀드 관련된 분쟁조정 4건을 놓고 투자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반환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6월30일 회의를 열고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을 대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반환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명시했고 판매사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사 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기재해 합리적 투자 판단기회를 차단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사례는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투자자들 사이 자율적 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이번에 진행한 분쟁조정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4개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에 관련된 것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에서 모두 2438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금감원은 자율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최고 1611억 원 규모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조정이 설립한다.

다만 무역금융펀드 관련해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108건에 이르는 만큼 자율조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다음 주 4대그룹 회장 간담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한세실업 김동녕 18년만에 대표이사로 경영 복귀,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LG전자 조주완 "스마트팩토리 반도체·제약 등으로 확장, 누적 수주 1조 눈앞"
하나증권 "한미약품 내년에도 자회사의 매출 및 이익 개선, R&D 이벤트 지속"
현대면세점 첫 연간 흑자 가시권, 박장서 신라·신세계 빠진 인천공항점 들어앉나
IBK투자 "현대그린푸드 영업일수 효과를 감안해도 긍정적 실적, 구조적 경쟁력 확대"
IBK투자 "네이버, AI·커머스·GPU 인프라 3대 성장축"
울산화력발전소 붕괴로 매몰자 9명 중 4명 구조, 이재명 "구조에 자원 총동원"
[6일 오!정말] 민주당 이기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IBK투자 "카카오게임즈 올해는 메마른 시기, 내년 신작 모멘텀 싹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