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반환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7-01 11:0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중단을 결정한 무역금융펀드 관련된 분쟁조정 4건을 놓고 투자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반환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6월30일 회의를 열고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을 대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반환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명시했고 판매사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사 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기재해 합리적 투자 판단기회를 차단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사례는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투자자들 사이 자율적 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이번에 진행한 분쟁조정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4개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에 관련된 것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에서 모두 2438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금감원은 자율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최고 1611억 원 규모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조정이 설립한다.

다만 무역금융펀드 관련해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108건에 이르는 만큼 자율조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