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횡포' 막는 새 표준계약서 마련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6-30 18:0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치킨, 피자, 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횡포'를 막기 위한 새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치킨과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횡포' 막는 새 표준계약서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이번에 마련된 새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점검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다.

본사는 가맹점을 점검할 때 점검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점주 동의없이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준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또 가맹점주는 점검결과와 관련해 본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사는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이유없이 계약갱신과 개점을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 가맹본부는 개점 승인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조항도 유연화했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가맹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한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다. 가맹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4개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가맹계약에 실제로 반영되면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설득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교육과 세탁, 미용, 차정비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편의점과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계약서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