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30일 당대표가 중도에 사퇴해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제25조 2항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바꿨다.
전준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분리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대선주자의 당대표 출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시선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견이 있었다는 점은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