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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해체계획서 공람 시작, 해체비용 8129억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6-29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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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계획 초안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 동안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해체계획서 공람 시작, 해체비용 8129억
▲ 한국수력원자력 기업 로고.

최종 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문서로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한 종합계획이 담겨 있다.

계획서 초안은 인력·비용 등 사업관리와 부지·환경 영향, 해체 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1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해체비용은 모두 8129억 원으로 고리1호기 해체가 완료될 2032년 말까지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에 비용이 투입된다.

투입인력은 사전 준비, 영구 정지 관리 및 해체 준비, 해체 착수 및 관리구역 해체 등 작업이 진행될수록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계획서 초안에는 고리1호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고리1호기 사용후 핵연료 보관계획을 따로 마련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의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 해체계획서와 관련한 주민의견 제출서를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의견 제출서를 수합해 최종 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따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한 최종 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공청회 결과 등을 10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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