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김기춘, '보수단체 불법지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아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6-26 20:20: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보수단체 불법지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아
▲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전 수석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보다 형량이 가벼워졌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박근혜 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월 김 전 실장 등에 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4%, 2주째 격차 커져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도 낙관론 여전, UBS "HBM 투자 몰려 D램 장기 호황"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로 이종혁 내정, IT·전자부품 기술 전문가
상상인증권 "세아제강 목표주가 하향, 미국 유정용 강관 업황 반등 어려워"
삼성전자 SAIT원장에 박홍근 교수 위촉, 윤장현 DX부문 CTO 사장으로 승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