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여론'에 사법적 운명을 걸었는데 결국 이겼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수사로 궁지에 몰린 이 부회장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해 토론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1년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물러서지 않고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 해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불기소 의견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우호적 여론에 기대를 걸고 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이 부회장의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속 총수 역할론을 부각해왔다.
검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앞르로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이 부회장의 변호 전략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론 놓고 이 부회장의 총수경영체제를 두고 재계나 법조계가 아닌 일반사회에서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이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뒤 처음으로 그의 활동을 놓고 여론의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이 부회장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성그룹을 이끌어 가는 총수로서 이 부회장의 역할은 물론 최근 이 부회장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보국’과 ‘동행경영’ 등의 노력이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그와 삼성그룹을 향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와 결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무노조경영 철회와 4세 경영권 승계 포기 등을 선언해 이전과 다른 길을 제시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더욱 자신감을 심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검찰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법적 리스크로 삼성그룹 경영부담이 커진다면 총수 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