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 금융투자협회 로고.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가치 평가방법 등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뜻한다.
이번 준칙 제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준칙 제정이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라이프 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하고 금융감독원과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준칙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및 판매할 때 모든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준칙에는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및 판매 승인절차구축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사이 정보교환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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