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한다.
조폐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을 개발해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에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조폐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기술을 개발해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에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 개발은 최근 종이 지역상품권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수당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속칭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행위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폐공사는 상품권의 제조, 공급, 판매, 환전 등 모든 과정을 유통 관리할 수 있는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에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추가했다.
상품권을 발행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에 지역상품권 유통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하여 가맹점의 상호와 업종, 이상거래 발생일자 등을 출력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부정유통 행위 처벌규정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되면 이상거래 탐지기술이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지역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