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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 제공하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 발령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6-22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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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제공하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 발령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환불거부 등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은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없는 실적을 앞세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하거나 '1년 계약 가운데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거부를 한 사례도 있었다.

대다수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 불법이고 투자손실 위험이 높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에게 일대일 자문을 받았으나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갖춘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딩방의 추천종목을 보고 주식을 거래하다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신속한 적발과 조치,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사업계획 심사강화, 암행점검, 공문발송, 수사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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