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제품 재포장 금지 놓고 논란 일자 다시 검토하기로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6-22 10:38: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품 재포장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7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해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 제품 재포장 금지 놓고 논란 일자 다시 검토하기로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은 이날 오후 발표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뒤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6월18일 유통업계 등에 할인 묶음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놓고 할인 묶음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는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1+1’ 등 안내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포장 금지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환경부는 이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DB투자 "삼성전자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통과는 9월 말 이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비만 약 초기 임상 안전성 확인, 후속 임상 지켜봐야"
유안타증권 "농심 기대보다 더딘 실적 회복, 툼바 확장은 아직 제한적"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실적 회복 시급, 사업구조 개선이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