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은행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대화 해결 의지도 있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19 18:36: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하나은행 노조는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92.5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대화 해결 의지도 있다"
▲ 하나은행 로고.

조합원 1만21명 가운데 8572명이 투표에 참여해 7936명이 찬성, 636명이 반대했다.

재적 조합원 기준으로 찬성률은 79.2%다.

하나은행 노사는 이익배분제도에 근거한 성과급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는 5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 기세를 몰아 2019년 임단협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며 “지금도 노조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KB국민은행 주 4.9일 근무제 도입하기로 합의, 금요일 퇴근 1시간 앞당겨 
현대제철 포항1공장 철근 생산 일원화, 특수강과 봉강은 당진에서 만들기로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현대차 주가 16%대 뛰어 '사상 최고가', 코스닥 ..
이재명, '통혁당 재심 무죄' 선고 두고 "경·검·판사 어떤 책임 지나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900선 돌파, '코스피 5천'까지 95포인트 남았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한국은행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낮아질 것, 새해 대출 취급 재개 영향"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하나증권 발행어음 흥행 출발, 강성묵 '생산적금융'으로 연임 이유 증명한다
옥스팜 "억만장자가 공직 맡을 확률은 일반인의 4천 배, 민주주의 훼손 낳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