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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대화 해결 의지도 있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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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하나은행 노조는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92.5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대화 해결 의지도 있다"
▲ 하나은행 로고.

조합원 1만21명 가운데 8572명이 투표에 참여해 7936명이 찬성, 636명이 반대했다.

재적 조합원 기준으로 찬성률은 79.2%다.

하나은행 노사는 이익배분제도에 근거한 성과급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는 5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 기세를 몰아 2019년 임단협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며 “지금도 노조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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