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펀드상품 손실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및 수익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른 시일에 은행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제정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투자상품 심의와 고객 응대, 실적 관리 등 단계에 적용할 내부통제 모범규준 세부내용을 은행들과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은행 직원 성과평가체계 개선안과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 지점, 투자자 기준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상품 관련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점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시행세칙 개정안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상품 판매 현황과 계좌 수, 판매수익 현황 등을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최근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이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감원이 관리감독 강화조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투자자 원금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