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 겸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오른쪽 세 번째)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세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 |
웰컴금융그룹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탠다.
웰컴금융그룹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웰컴금융그룹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 금융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관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됐다. 35년 동안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 겸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