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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간편결제 규제완화에 금융사업 확대 날개 달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16 1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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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간편결제서비스 육성정책에 힘입어 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간편결제 적용분야가 확대되면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간편결제 규제완화에 금융사업 확대 날개 달아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부터),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금융위원회는 15일 간편결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 한도 확대, 후불결제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에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송금 및 결제를 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항공권, 고가의 전자부품 구입은 물론 대학등록금 납부까지 간편결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페이는 2019년 기준 간편결제시장에서 16%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완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네이버쇼핑이 온라인쇼핑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간편결제 한도액이 늘어나면 항공권, 전자부품 등 고가의 상품까지 네이버페이의 시장이 넓어져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누적 가입자가 3천만 명, 월 이용자가 1250만 명에 이른다. 2019년 1년 동안의 거래금액은 16조 원가량이 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쇼핑에 입점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36만 곳과 가맹돼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오프라인 가맹점도 55만 곳에 이른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에서 이용자들은 상품을 검색·구매·결제를 원스탑으로 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간편송금시장의 절대강자인 카카오도 정부의 간편결제 규제완화로 수혜가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시장 2위 사업자이지만 점유율 6%로 쿠팡의 쿠페이, SK페이, SSG페이 등 다수의 사업자들과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데 정부가 현재 200만 원인 간편송금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면 각종 금융사업과 연계해 수익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는 누적 가입자가 3300만 명, 월 이용자는 2천만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기반은 충분히 갖춰놓고 있다. 2019년 1년 동안 거래금액은 48조 원이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미리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충전금액 한도가 높아지면 카카오가 더욱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카카오는 간편결제의 가맹점도 늘려나가고 있다. 카카오가 보유한 온라인 가맹점은 1만6천 곳, 오프라인 가맹점은 20만여곳에 이른다. 

간편결제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금액은 97조 원으로 2018년보다 119%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간편송금 금액이 80조 원, 간편결제 금액이 17조 원에 이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간편결제시장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면 이용자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결제서비스시장에서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두 회사는 결제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육성해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019년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해 규제 개선방향을 밝혔다. 선불금액의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후불결제를 허용해 한도를 1인당 1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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