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기소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 기일을 6월26일로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15 20:0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기소 여부를 판단해 권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종의견이 6월 안에 나온다.

15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 기일을 6월26일로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여부를 판단한 뒤 결론을 내놓는다.

대검찰청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15명의 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 뒤 사건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기소여부에 관련해 내놓는 의견은 권고사항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8건이 나온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수사기록 정리와 공소장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소시기는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미국 내 틱톡 금지 90일간 유예할 수 있어", 취임식 날 발표할 듯
이재명, 서부지법 발생 난동 놓고 "사법부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최태원 'SK하이닉스 HBM'에 자신감, "엔비디아 젠슨 황 요구보다 개발 빨라"
최태원 "수출주도 경제 바꿔야", '경제 연대' '해외투자' '해외시민 유입' 필요
윤석열 구속에 엇갈린 반응, 국힘 "사법부에 유감" 민주당 "국민 분노 덕분"
우리금융 회장 임종룡 해외투자자에 서한, "밸류업 정책 일관되게 추진할 것"
하나금융 함영주 베인캐피탈에 국내 투자 확대 요청, "새 사업기회 창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HD현대건설기계 필리핀서 굴착기 122대 수주,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박차
비트코인 1억5544만 원대 1%대 상승, 트럼프 취임 기대에 강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